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4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2018.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8. 18.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E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016. 7. 26. 09:20경 자택에서 목도리로 옷걸이에 목을 매었고, 이를 발견한 원고 B은 119에 응급이송을 요청하였다.
다. 망인은 2016. 7. 26. 11:57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응급조치에 따라 망인의 활력징후는 안정되었으나, 의식은 혼미(stupor)한 상태였고 전신에 강직 증상이 나타냈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8. 9. 망인의 목 부위에 기관절개술을 실시하여 튜브를 삽입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8. 18. 14:45경 기관교체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위 튜브를 제거한 후인 14:49경 망인의 기관절개부위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지혈 및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였으나 15:56경까지 망인의 활력징후는 회복되지 않았다.
마. 결국 망인은 2016. 8. 18. 16:55경 출혈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사인은 ‘팔머리동맥(대동맥에서 처음 분지하는 4-5cm 길이의 동맥) 손상으로 인한 기관-팔머리동맥 사이의 누공(혈관과 기관 사이에 구멍이 생겨서 서로 연결되는 현상)’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기관절개술 및 기관교체 과정의 과실 유무 1) 관련 의학지식 기관절개술은 기관을 절개하여 튜브 등을 삽입하는 수술로서 목 중앙의 두 번째 기관륜(기관연골고리 을 절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제3, 4기관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