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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8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기관 튜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튜브를 피해 자의 목에 분명히 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튜브의 끝이 육아종에 의하여 막혀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의 각 형량( 각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서울 F에 있는 G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자 교수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병원 전공의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H( 여, 당시 20세) 의 주치의였다.

피해자는 2008. 10. 2. 경 I 병원에서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고 기관 절제술과 위루 술 (PEG, 내시경 시행하에서 복부 피부를 통하여 관을 위내로 삽입하는 시술) 을 받았고, 중환자 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8. 12. 10. 경 J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해자는 퇴원 무렵 혼수상태였고, 자가 호흡이 충분하지 않아 보조가 필요하였으며, 기도 내 육아종( 결절이나 침윤이 전신에 퍼진 결절모양인 염증성 병변) 이 기관이 분지되는 부위까지 파급된 상태 여서 기관 튜브를 분지 부위까지 깊게 넣어 기관 직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있었다.

J 병원 의료진은 피해 자의 기관 절개 부위에 있는 튜브의 크기를 점차 줄여 나갔으나, 기관 튜브 주변에 있는 육아 종이 호흡 시 기관의 대부분을 막고 있는 상태 여서 수차례 호흡 곤란이 일어났다.

위 의료진은 육아종을 수술로 제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육아 종의 크기 때문에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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