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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1941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0. 우측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피고 C이 운영하는 D병원에 내원하였다.

나. 위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복부초음파검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다발성 담석증으로 진단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수술을 받기로 하여 2016. 4. 22.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위 병원 소속 마취과 의사인 피고 B은 원고를 전신마취하였으며, 같은 날 16:30경부터 17:20경까지 원고는 전신마취하에서 위 병원 소속 의사인 E으로부터 복강경 담낭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라.

피고 B이 원고를 전신마취하면서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원고의 기관 속에 튜브를 삽입하는 기관내삽관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하악치 5개가 발치되었다.

마. 위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마친 후 원고를 F병원 치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원고의 치조골 흡수가 심하고 발치된 치아를 발치와 내로 넣었을 때 고정되지 않고 흔들려 발치된 치아가 다시 수복되지 못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16. 4. 25. 위 D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사. 기관내삽관은 후두경을 이용하여 성대를 보이게 한 후, 기관 내 튜브를 성대를 통과하여 기관의 적절한 깊이까지 밀어 넣는 방법으로 시행되는데, 후두의 가장 좁은 부분인 성대는 수두개로 덮어져 있어 쉽게 보이지 않아 후두경의 날의 끝 부분을 후두개곡에 위치시킨 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후두개를 움직여, 후두개에 의하여 가려져 있는 성대를 노출시킨 후 성대를 통하여 기관 내 튜브를 삽입하게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전신마취를 위하여 기관내삽관술을 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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