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0. 우측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피고 C이 운영하는 D병원에 내원하였다.
나. 위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복부초음파검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다발성 담석증으로 진단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수술을 받기로 하여 2016. 4. 22.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위 병원 소속 마취과 의사인 피고 B은 원고를 전신마취하였으며, 같은 날 16:30경부터 17:20경까지 원고는 전신마취하에서 위 병원 소속 의사인 E으로부터 복강경 담낭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라.
피고 B이 원고를 전신마취하면서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원고의 기관 속에 튜브를 삽입하는 기관내삽관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하악치 5개가 발치되었다.
마. 위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마친 후 원고를 F병원 치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원고의 치조골 흡수가 심하고 발치된 치아를 발치와 내로 넣었을 때 고정되지 않고 흔들려 발치된 치아가 다시 수복되지 못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16. 4. 25. 위 D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사. 기관내삽관은 후두경을 이용하여 성대를 보이게 한 후, 기관 내 튜브를 성대를 통과하여 기관의 적절한 깊이까지 밀어 넣는 방법으로 시행되는데, 후두의 가장 좁은 부분인 성대는 수두개로 덮어져 있어 쉽게 보이지 않아 후두경의 날의 끝 부분을 후두개곡에 위치시킨 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후두개를 움직여, 후두개에 의하여 가려져 있는 성대를 노출시킨 후 성대를 통하여 기관 내 튜브를 삽입하게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전신마취를 위하여 기관내삽관술을 시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