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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2고단6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275]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C에게 ‘여수 오동도 앞에서 여수 엑스포 기간(2012. 5. 12. - 2012. 8. 12.) 동안 파라솔을 설치하여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로부터 파라솔 1개 당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사 보증금 명목으로 파라솔 1개당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여수 여동도 앞에서 장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9.경 광주 서구 금호지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여수 엑스포 기간 동안에 여수 오동도 앞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장사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장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5. 10.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계속하여 2012. 5. 11.경 보증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여수 엑스포 기간 동안에 여수 오동도 앞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장사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장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5. 18.경 보증금 명목으로 제2항 기재 계좌로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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