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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30 2015고단5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2. 7. 3.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일산컬렉션점에서 D 명의를 차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의 E 모하비 차량 1대(차량금액 46,990,000원)에 대하여 월 리스료를 1,028,500원, 총 리스기간 60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모하비 차량에 대한 리스료를 납부해오면서 이를 인도받아 실제 관리ㆍ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모하비 차량 1대를 보관하여 오던 중, 리스료 납부의무를 2회 이상 연체하여 2014. 4. 2.경 피해자 회사 및 D으로부터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인정되나, 본건 범행으로 인해 명의대여자인 D이 리스료 1,000만원 가량을 대납하였고, 1,4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신용불량자가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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