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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50141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3,185,809원과 그중 각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원고의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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