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 124,291,684원과 그중 74,976,717원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근거: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특별대리인 C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피고 회사 명의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 회사의 특별대리인 C이 자신 명의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피고 회사는 2015. 12. 31.자로 폐업하였고, 2017. 11. 11.자로 해산 간주된 상태이므로 소송 진행에 참조하라는 취지에 불과한바, 이를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른 답변서로 볼 수 없다.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가 하는 청구원인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C, 피고 D 원고는 2020. 4. 16.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 C과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상속한정승인심판의 취지에 따라 감축하였다.
그런데 피고 C과 피고 D은 2020. 4. 24. 광주가정법원 2019느단3719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신청하여, 2020. 1. 30.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니,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 C과 피고 D의 소송대리인 E도 위 답변서를 진술한 것 이외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추가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 C과 D은 원고가 2020. 4. 16.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하는 변경된 청구원인 주장 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