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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9 2014가단15145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0,855,871원과...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A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피고 B, C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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