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1770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D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23,641,813원과 그 중 23,1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망 C의 상속인들로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