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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단1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 물 )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2. 9. 1.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광명시 광명 역로에 있는 광명 역 대합실 내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대출 담당자에게 중고차 구입자금 2,500만원을 대출신청하면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중고차를 곧바로 매각하여 이를 현금화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 캐피탈 상품 신청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채권 양도 및 수탁 사실 통지서,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서, 자동차등록 원부, 수사보고( 증거 목록 10)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를 회복한 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으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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