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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0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매매단지에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주식회사와 ‘ 대출 금 24,900,000원, 대출 이율 17.9%, 대출기간 48개월’ 인 중고차 구입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건네주면 1,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중고차 구입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4,900,000원을 대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 전력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현실적인 이득이 크지 아니한 사정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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