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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 중고차 구입자금대출신청서’ 및 ‘ 현대 캐피탈 상품 신청서 ’를 작성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29,9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27.5475%에 대출하면서 2010년 기아 쏘렌 토 C 승용차를 중고로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어 중고차를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위 계약서들을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술과 음식, 현금을 교부 받을 생각으로 위 계약서들을 작성한 것일 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갚거나 정상적으로 중고차를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시가 29,900,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들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 보충 진술서

1. 채무자 기본정보, 심사 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서, 현대 캐피탈 상품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음식, 선불 폰 사용, 일부 현금 등으로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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