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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8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운 양동에 있는 운 양 역 사거리를 장기사거리 방면에서 김 포 한강로 방면으로 편도 2차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 던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E( 여, 22세), F( 여, 1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8. 01:45 경 김포시 장기동 장기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운 양동에 있는 운 양 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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