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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55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피해자 C에게 “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일주일 후에 변제 받기로 하였다.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D 피부 관리 샵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수익으로는 기존 채무도 변제하기 어려워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였고, 친구로부터 일주일 후에 변제 받을 돈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6.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1억 5,1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배임

가.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자신을 포함하여 피해자 F 등 10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계 금 한 냥의 금계( 매 월 금 1 돈의 시세에 해당하는 금원을 납부한 후 금 한 냥을 타는 계 )를 조직하여 운 영하였던 계주였다.

피고인은 2016. 10. 5. G 등 계원 9명으로부터 합계 171만 원을 계 불입금으로 수금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달의 계 금 수령 자인 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0. 경 위 피해자에게 위 171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6. 9. 경까지 자신을 포함하여 피해자 C 등 8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계 금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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