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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24 2020고단1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C에 있는 D 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현대 코아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74세 )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거 친 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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