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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6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23:52경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한국은행 방면에서 명동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의 후방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사고영상 블랙박스 CD

1. 내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해 여부 확인 전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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