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성곡사거리 쪽에서 경인고속도로 방면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