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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16 2014고단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유통단지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호계신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보조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대로 호계신사거리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그곳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서울외곽순환도로, 안산상록구 수인로 1836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을 추적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및 대로를 오가며 피해자의 택시를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수 회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수리비 2,375,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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