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12: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역 지하철 대합실에서, 피해자 D( 여, 28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 사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과 범행 직후 양극성 정동 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