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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54586 판결
(원심판결과 같음)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가산세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볼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7829(2017.06.14)

제목

(원심판결과 같음)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가산세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볼수 없음.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이때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임시특별세액감면등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77829

판결선고

2017.11.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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