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54586 판결
(원심판결과 같음)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가산세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볼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7829(2017.06.14)
제목
(원심판결과 같음)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가산세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볼수 없음.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이때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임시특별세액감면등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77829
판결선고
2017.11.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