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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22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4. 21:50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E 단층 주택의 거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택의 방 한 칸을 임차한 피해자 A(51세)에게 그동안 밀린 월세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월세 지급을 미뤄오던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역성을 내며 “그러다 사람 치겠다. 때려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실랑이하다

피해자 B(3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범행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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