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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86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 피해자 D(26세)은 피고인 B과 이혼한 전 부인 E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9. 21: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중인 G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머리카락을 안 뽑아주면 매장에서 난리치고 창피를 주겠다,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1층 G 매장 앞으로 데려와 피고인 B의 H 택시 안에 태운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뽑으면서 전화기에 녹음된 음성메시지를 들려주며 “딸이 이 매장에서 일을 하다 잘못하여 내가 3일 밤낮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쳐서 회사에서 짤렸다, 너도 시키는 대로 해라, 안 그러면 난리를 치겠다”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신체,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5. 3. 16:00경 위 G에서, 새어머니로 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욕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찌르고, 발로 왼쪽 종아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20.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사랑니가 아픈데 키워준 아버지의 병원비를 내놔라, 안주면 저녁에 회사에 찾아가 난리를 치겠다, 저녁에 갈 테니 돈을 준비해 놔라”고 말하고, 같은 해

5. 31. 18: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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