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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가합5510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부터 2016. 9. 9.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투자약정 체결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M&A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6. 3. 3. C에게 5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그 후 C이 아래와 같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자, 원고는 2016. 3.경 C과 사이에 C이 D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발행주식 17만 5,000주 또는 22만 5,000주를 대금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C과 피고의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C 및 피고, G, H는 2016. 3. 7. D와 사이에, D가 보유한 F 발행주식 총 170만 주를 1주당 5,800원에 매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C은 위 주식 35만 주를 20억 3,000만 원에, 피고는 85만 주를 49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변동내역 공시 피고는 2016. 3. 14.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사이트(http://dart.fss.or.kr/)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가 85만 주, C이 35만 주를 각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변동내역을 제출ㆍ공시하였다가, 2016. 3. 30. C을 배제하고 피고가 120만 주를 양수하는 내용으로 정정공시를 하였다.

I과 피고의 합의 C 및 C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I은 위 정정공시에 관하여 피고, F, D에게 원상회복을 최고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피고 대표이사 J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J에게 손해의 전보를 요구하였다.

이에 J는 피고를 대표하여 2016. 4. 29. I과 사이에, '피고는 I에게 2016. 5. 31.까지 선택적으로, ① 주식회사 F 주식 14만 주를 양도하거나(주가가 50,000원 이상일 경우) ②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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