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3:37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곤지암 방향에서 초월읍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좌측에는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택시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가 정차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택시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F(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 교환 등으로 수리비 2,659,398원이 들 정도로 K5택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삼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