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5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0:30경 서울 서초구 헌릉로 신흥마을 인근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앞쪽에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따르는 한편,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치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SM5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741,2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0. 20:30경 서울 서초구 매헌로 99 양재시민의숲 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