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30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D의 영양사 직무 미수행 집단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 사는 집단 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 급식소의 운영 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 위생교육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3. 2.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유치원’,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유치원 ’에서 1년에 20만 원을 급여로 지급 받고 영양사로 근무하기로 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한 다음, 1년에 3~4 회 정도만 위 유치원에 방문하여 식단표를 점검하였을 뿐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등 위와 같은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유치원’ 의 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영양사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영양사의 직무 미 이행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유치원’ 의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에 있는 집단 급식소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 경 위 유치원 집단 급식소에서, 식 자재 공급업체인 ‘I ’로부터 원생들에 대한 급식 식 자재로 국내산 육우 목심을 구입하여 쇠고기 감자 국 등의 급식 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 소 고기 - 호주 산 ’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나.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유치원’ 의 원장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