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선정자 E의 남편인 망 C은 1993년경부터 가공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망 C은 2005. 3.경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고, 2005. 9.경 뇌병변으로 장애1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7. 5. 2. 뇌출혈에 의한 극심한 뇌부종, 뇌간압박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G은 2007. 5. 10. 망 C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6,0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절차를 마쳤다.
선정자 E을 비롯한 망 C의 상속인들은 2012. 5. 22. 이 사건 회사 및 G을 상대로 주주권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2가합8648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68766호, 이하 ‘이 사건 주주권확인 소송’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4. 6. 25.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5. 8. 19.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주주권확인 소송에서 망 C 명의의 위조문서인 부동산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대리점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5가소38194호, 2016나65657호), 위 판결은 2017. 8. 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8, 10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4, 5,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주주권확인 소송에서 ‘G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망 C에게 신탁했다가 반환받는 대신 피고와 망 C이 함께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G과 공모하여 그 증거자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