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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5 2015가단25824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 G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H은 망 J로부터 금원을 빌린 후 일부를 변제하면서, 2007. 4. 3. 미변제금 60,000,000원을 2007.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망 J는 2015. 5. 10.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I는 망 J의 자녀들로서 유일한 상속인들이다.

다. 한편 망 H은 2015. 8. 11. 사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F 및 G은 망 H의 자녀들로서 유일한 상속인들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I는 망 J의 채권을 1/2씩 상속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F 및 G(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은 망 H의 채무를 1/6씩 상속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각 5,000,000원(= 60,000,000원 × 1/2 × 1/6)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I에게도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판단

가. 조건불성취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 망 H은 이 사건 변제약정에서 차용금 60,000,000원에 대하여 실제 사용한 K에게 독촉하여 받는 즉시 송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 때 당시 이미 K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는데, 망 H은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K가 무자력 상태여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변제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변제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H과 망 J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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