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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2노3673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1. 9. 8. K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는 대구 서구 H 소재 건물에서 자녀들인 C, D과 거주하고 있으면서 2008. 6. 14. 위 건물 2층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

)을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1년 뒤에는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부분에서 놀이방 매트를 제조하는 일을 하였다. 2) 2009. 7.경 건물 앞 주차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B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B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2009. 8.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다른 곳에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였고, B는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부분에 대해 다른 임차인을 구하려고 하였다.

3 피고인은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1. 5. 1.경부터 다시 이 사건 임차부분을 사용하면서 월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로 인해 B와 사이에 차임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1. 9. 8. 피고인이 인부들과 함께 매트 제조용 재료를 트럭에 싣고 이 사건 임대부분으로 옮기려는 도중에 B, C이 계단에서 막아서며 차임을 내고 사용하라고 항의한 사실,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C을 밀쳤는데 C이 우는 소리에 3층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내려왔고 K이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K은 "피고인이 가슴부위를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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