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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0.11 2015가단203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3.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남 완도군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24.부터 2015. 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3. 7.경부터 이 사건 임대부분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라.

2014. 11. 3. 이 사건 임대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3층까지 화재가 번졌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마.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부분과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이 불에 타서 창호, 내부 칸막이, 타일, 벽지 등이 파손되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임대차목적물이 전부 멸실 또는 훼손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되고 이러한 이행불능이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해지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부분 중 상당 부분이 2014. 11. 3.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목적달성의 불능으로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임차 당시의 상태로 반환할 의무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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