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A에게 월세를 내고 쓰라고 항의하였을 뿐이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가사 업무방해에 해당하더라도 임대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항의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D의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D은 말로 항의하였을 뿐이고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B의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가 A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A이 아들인 D을 폭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항의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는 대구 서구 H 소재 건물에서 자녀들인 피고인 C, D과 거주하고 있으면서 2008. 6. 14. 위 건물 2층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
)을 A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1년 뒤에는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대부분에서 놀이방 매트를 제조하는 일을 하였다. 2) 2009. 7.경 건물 앞 주차 문제 등으로 피고인 B와 A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A은 피고인 B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2009. 8.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다른 곳에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였고, 피고인 B는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부분에 대해 다른 임차인을 구하려고 하였다.
3 A은 피고인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1. 5. 1.경부터 다시 이 사건 임차부분을 사용하면서 월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한다고 주장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