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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6 2014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22:0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5로 50에 있는 홈플러스 정관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로 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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