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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3 2015고단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1.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14. 22:23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구연로에 있는 문현곱창 앞에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정관중앙로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6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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