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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8 2018고단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6: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중부대로 952-6에 있는 달개 실 사거리를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마장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광 하이 빌 쪽에서 유산 1리 마을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72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와 조수석 측 사이드 미러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현장사진

1. cctv 설치장소, 사고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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