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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09: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마장 2 교 방면에서 마장 역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65세 )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복 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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