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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4: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병원 부근 삼거리를 편도 5 차로 중 3 차로의 도로를 따라 경 민 대학교 쪽에서 E 병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건너 던 피해자 F(62 세) 의 좌측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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