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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3 2017고단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학동에 있는 투 썸 플레이스 여수학 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서동에 있는 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정도 B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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