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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6. 1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에 있는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D 랜드 로버 디스 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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