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4:4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570에 있는 육사 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육사 방면에서 화랑 대입구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이륜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