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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0 2018나471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울산 북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속한 종중의 소유이거나 원고가 선대로부터 상속하여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2014. 8. 4., 피고 C은 2016. 12. 28. 각 가압류등기를, 피고 D은 2014. 1. 28.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각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F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가 속한 종중의 소유라거나 원고가 그 공유자이고, 피고들의 위 각 가압류 내지 근저당권 설정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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