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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4068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지불각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가 원고에게 2014. 3. 20.까지 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50,000,00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대여 원금이 45,000,000원에 불과하고 그중 8,000,000원은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중 30,000,000원은 가압류 설정해 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가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이므로 대여 원금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주장의 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압류 설정으로 약정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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