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8.27 2013다724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그 중 일부 토지가 추정력 없는 구 토지대장의 기재를 그대로 이기한 토지대장에 원고 종중원들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거나 그 중 일부 토지 위에 원고 종중의 선대의 분묘나 납골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토지가 원고의 소유이거나 원고가 그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유권의 귀속,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관련 대법원 판례와 달리 판단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