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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23:0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1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택시비 지불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잡아 흔든 뒤 안면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용암 지구대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는 동안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CD 제작 첨부 등에 대하여),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2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비 지불 문제로 다투다가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 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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