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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고합4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03:3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8 세) 와 택시비 지불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 경찰서에 가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울산 동구 진성 4길 20에 있는 울산 동부 경찰서 전하지구 대를 향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는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 블랙 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 치상( 제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개월 ~ 2년 ( 특별 감경영역)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기사인 피해자와 택시비 지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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