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0. 4.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1. 3.경 부천시 C에 있는 D학교를 다니면서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은 부부사이이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학교 교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하고 나의 돈을 모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동생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월 1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업에 종사하면서 대여한 자금의 수금이 원활하지 않고 약 4,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0. 14.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5,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집 구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시흥시 H건물 나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및 2012. 2.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학교 교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아는 법원 직원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렴하게 집을 구입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