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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3자 차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제주시 C에 있는 D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대학 선배인 피해자 B과 돈을 벌 방법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원해 주면 피고인이 주변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증을 받고 그 돈을 빌려 주고 월 10%의 이자를 받아 서로 나누어 갖되 원금 변제 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얘기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0.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E이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나한테 돈을 보내 주면 E에게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주겠다,

원금 변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온라인 스포츠 도박, 개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F)로 위 E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차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1.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도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빠져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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