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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295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강당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 현장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C중학교 강당 신축공사 중 철근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성금을 받을 것이 있다. 그런데 지금 기성금이 안나와서 내 밑에 있는 일반 철근공 노임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기성금이 나오는 대로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6,000만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고, 기성금을 받더라도 밀린 노임 등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우선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 E 명의 계좌로 136만원, F 명의 계좌로 539만원 등 675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8:00경 위 C중학교 현장에서 325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측은, ① 일단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위와 같이 송금된 675만원과 그 외 현금 30만원 합계인 705만원뿐인데, 피해자가 그 후 뒤에서 보는 것처럼 G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유리하다고 하여 1,000만원으로 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며, ②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일하고 있던 C중학교 강당 신축공사로 받을 공사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이런 사정은 피해자도 모두 알고 있었으나 그 후 G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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