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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4 2013고합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6』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2. 06. 03. 17:20경 광주시 C빌리지 뒤편 D 옆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15세, 여)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그물을 펼쳐 그녀의 가슴부위를 강제로 껴안고 “이 애를 잡았다 이애는 어려서 팔아도 돈도 안 나오고 먹을 것도 없겠다.”며 약 2-3분간 핫팬츠만 입은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A은 위 가.

의 일시 장소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F(15세)을 팔로 밀어 개울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돌에 부딪치게 하고, 물에 빠졌던 피해자가 일어서면서 “아이 씨”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뺨을 4-5회 때려 경추부 염좌 등으로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나항과 같이 A이 피해자 F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뺨을 3회 때려 경추부 염좌등으로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G(16세)의 뺨을 3회 때려 악관절 염좌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27』 피고인 B과 H은 2012. 2. 19. 00:00경 광주시 I 술집에서 피해자 J(26세)과 H의 여자친구 K가 서로 인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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