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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나201584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산양수도계약 및 양도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이하 ‘OSB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5. 2. 26. 굿플러스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굿플러스자산관리’라 한다

)와 사이에 OSB저축은행이 굿플러스자산관리에게 매매대금 70,706,699,000원에 담보부 부실채권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 및 매수인지위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

). 2) 굿플러스자산관리는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2015. 3. 26.까지 OSB저축은행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굿플러스자산관리와 굿플러스대부, OSB저축은행은 2015. 3. 27. 자산양수도계약 변경 및 매수인지위 이전에 관한 합의서를 새로이 작성하면서 굿플러스자산관리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굿플러스대부에 양도하고,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2015. 3. 30.까지로 연기하였다.

나. 대출약정 및 에스크로우 계약의 체결 1) 굿플러스대부는 2015. 3. 27. OSB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하는 담보부 부실채권의 매매대금 조달을 위하여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

)를 ‘선순위 대주’로, OSB저축은행을 ‘중순위 대주’로 정하여 현대커머셜로부터 591억 원을, OSB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각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 그 대출의 선행조건으로 에스크로우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에스크로우 계약] 차주는 2015. 3. 27. 대주 ‘선순위 대주’와 ‘중순위 대주’를 총칭한다(이하 같다

). 와 체결한 대출약정서(이하 ‘약정서’ 에 의하여 차주가 투자하는 담보부 부실채권의 경매분 낙찰에 따른 배당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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