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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7나70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D 트랙터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와 G(24KL 트레일러)를 소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2015. 8. 25. 군포시 부곡동 1213-7 화물물류터미널 부근 편도 2차로 우측 갓길에 E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주차하였다.

이 사건 가해차량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뒤쪽으로 밀리다가 뒤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피해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가해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어두지 않은 과실과 피고 C이 이 사건 가해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의 관리를 소홀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격락손해(교환가치 감소액)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의 교환가치가 7,146,430원 감소되었으므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며, 수리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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